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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관련 병역 문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0088**** 공감0
조회2,753 작성일4/29/2022 8:43:20 AM

우선 저는 한국에서 살다가 어릴때 미국으로 이민비자 바고 건너오려다 문제가 생겨 취소되고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 나이로 20살이 딱 되었을때 이민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6월경에 미국으로 온 가족이 같이 이민을 오게 되었고 현재 8년정도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병역 문제는 2019년도에 만 37세? 까지 자동연장되는걸로 별 문제없이 신청하여 통과가 되었습니다. 올해 6월말쯤에 한국에 방문하려 합니다. 방문 목적은 미국 올때 다 팔지 못한 재산 처리와 코로나도 어느 정도 풀렸겠다 싶어서 관광의 목적도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한 31일? 34일? 대충 이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 같은 상황의 남성이 한국 체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나요? 그리고 듣기로는 한국 방문해서도 병무청에 무슨 서류제출이 필요하다던데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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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9/2022 9:11:12 AM

병역이 연기된 상태에서는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시거나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역 자료는 전산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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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5/2022 10:05:06 AM

안녕하세요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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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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