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많이 혼동하시는 내용인데 이민청원을 신청하는 초청인이 시민권자 ‘자녀’인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1년 넘게 발생하여 10년 입국금지 대상자이신 부모님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가 1년 이상 발생하여 입국금지가 된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에는 I-601A waiver또는 I-601 waiver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웨이버 승인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qualifying relative (인정되는 친척)의 extreme hardship의 입증이며, 시민권자 자녀는 부모님이 불체를 했을 경우 인정되는 qualifying relative로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질문자 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알려드립니다. 자녀이신 질문자 님은 부모님의 불법체류를 구제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아 보시고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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