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한 후에 인터뷰 날자가 잡히면, 오갈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여행허가를 결국 받으신다면 해결이 될 여지는 있지만,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 됩니다. 즉,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속행(expedited processing)으로 여행허가를 받으시면 1~2주 안에 받으실 수 있으므로, 여행허가를 지참하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출국 해야 하고, 여행허가도 못 받고 출국하신다 하더라도, (번거롭지만)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로 돌려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길도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