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7/2019 8:01:19 AM 통상 영주권(비자) 관련 RFE는 84일(87일)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이민국 내부 규정(memo)에도 84일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니, 30일 이내에 응답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편, 601a 의 RFE 기한은 통상 30일로 규정됩니다. 30일이 넘는 경우에도 받아 줄 여지는 있으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0/2019 7:34:43 AM 안녕하세요별도로 써있지 않다면, 30일안에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