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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

지역California 아이디e**m6**** 공감0
조회1,020 작성일12/6/2019 12:29: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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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7/2019 8:01:19 AM
통상 영주권(비자) 관련 RFE는 84일(87일)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이민국 내부 규정(memo)에도 84일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니, 30일 이내에 응답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편, 601a 의 RFE 기한은 통상 30일로 규정됩니다. 30일이 넘는 경우에도 받아 줄 여지는 있으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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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0/2019 7:34:43 AM
안녕하세요

별도로 써있지 않다면, 30일안에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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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9 8:29:1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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