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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099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sm900**** 공감0
조회1,406 작성일12/4/2019 4:19:16 PM
안녕하세요

OPT 끝나고 올해 3월부터 학생신분+불법체류자 신분으로 1099 로 회사에서 CHECK 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내년에 세금보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9월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신청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영주권 나올때까지 세금보고를 미뤄야하는지 아니면 TEX ID만들어서 먼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취업영주권을 진행중이여서 변호사께서 1099 으로 제이름으로 체크를 받아도 된다고 자기와 진행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1단계 끝난 후 취업영주권을 포기하고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변호사 통하지 않고 결혼영주권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자기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1099 을 나중에 세금보고 어떻게 해야하고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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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4/2019 9:13:17 PM
학생의 경우, (미국 입국 후 처음 5년 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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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9 2:57:16 PM
입국 후 5년이 넘었고 소득금액도 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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