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4/2019 9:16:53 PM 1년 정도 하시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사정이 있어 그만두시거나 해고 당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9 8:54:36 AM 안녕하세요별도의 타당한 사유 (해고나 건강상의 이유 등) 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1년정도는 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