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 기간동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신청자의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급료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도 OPT는 가능하므로 체류신분상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반듯이 학교 담당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비행기표 이름 +1
재입국허가서 신청 +1
재입국허가서 연장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