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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김유진변호사님께-재입국허가서 (추방유예 허가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공감0
조회2,288 작성일11/24/2012 4:00:09 PM
변호사님께서 주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승인된 저희 교회 청년들이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여름방학 기간에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아래 문의를 드립니다.
1. 재입국허가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이경우, 2년간 유효한가요?
3. 다녀 올 때 아무런 제재가 없을까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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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4/2012 4:50:4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추방유예 승인받았다고 그것으로 여행할수있는것 아닙니다. 이민국에서는 추방유예승인자에한해 여행허가서를(advance parole /I-131) 승인받아 해외여행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이민법에는 일년이상 불체 기록이 있는사람은 해외 출국후 10년 입국불가 조항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방유예 승인자들이 여행허가서 받은후 해외 여행후 입국할수있도록 하는제도가 이번 6-15일에 발표후 8-15 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상충하는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상충 할때는 최근의 시행안이 유효하다 사료 됩니다.

앞으로 조만간 이민국의 분명한 입장이 확인, 발표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추방유예 승인자들의 여행허가서는 예외적용으로 10년 입국불가조항에 해당 안된다는 입장 발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민국에 여행허가서를 승인 받아 놓으고 이민국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 확인될때까지는 해외 여행을 자제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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