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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소셜넘버에 대하여(추방유예승인관련)

지역Maryland 아이디m**oo**** 공감0
조회2,171 작성일11/19/2012 4:04:21 PM
추방유예승인으로 노동허가와 소셜넘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셜넘버카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반 소셜넘버와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해서요..

예를들어 일할때만 사용할뿐 나중에 자동차나 집을 살때 융자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제 번호만 보면 추방유예로 받은 것을 알수 있는지 등등....

알고 계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8/31 접수, 9/24 지문, 10/26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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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9/2012 4:14:48 PM
vaild for 로 시작하는 소셜번호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제외하고

유학생, E2비자 홀더, H1b 비자 소유자라면 똑같은 저 문구를 받습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시면 이름하고 소셜번호는 같지만 저 제한 문구가 사라지는 것 뿐이구요.

집을 사거나, 차를 살때 굳이 소셜카드를 보여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번호만 알려주면 되구요. 번호를 가지고 크리딧 국에서 이 사람이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단지 저 문구가 붙은것은 이민국이 워크퍼밋을 내준 기간동안만 저 소셜번호를 가지고 일 을 할 수 있는 거구요

이해 하셧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셜카드는 여권과 함께 잘 가지고 계시고, 지갑에 넣어놓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셜카드는 1년에 3번 재발급 가능하며

인생동안 총 10번만 재발급 받을수 있으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합니다.
답변일 11/19/2012 4:38:53 PM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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