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신청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처음 우려했었던 것과는 달리 그 심사가 그리 엄격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듯 합니다. 지난 5년간의 미국 거주 사실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매달 그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젊은 신청자분들의 경우에는 관련 입증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뒤 정황상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엔 학교 성적표로 입증할 수 있는 기간 이후, 즉 9학년 이후의 거주 입증 관련 서류를 보충할 수 있다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거주지 렌트 계약서 상에는 본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집주인의 관련 사실 입증 레터만으로는 그 증거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본인 앞으로 온 우편 메일이 있다면 모두 첨부하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미국내에서 찍으신 사진들도 날짜와 함께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일 추가로 보충하실 수 있는 서류가 없더라도, 위에 준비하신 서류를 가지고 이민법 변호사님의 서류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후에 추가자료 요청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