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본인의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준 회사가 문을 닫아서 본인이 일을 못하게 된 것이라면, '타당한 사유' 에 해당이 되므로, 해당 관련 서류만 있으시다면, 큰 문제 없이 시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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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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