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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초청

지역Colorado 아이디a**el894**** 공감0
조회1,925 작성일10/2/2014 8:33:17 PM
안녕하세요.

미국사람이랑 교제중입니다. 결혼을 하여 시민권을 따면, 한국에있는 가족 (부,모,동생)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나요?

1. 가족초청하는 서류가 무엇이 필요하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2. 시민권자랑 결혼 한 후, 시민권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3. 가족초청을 할려면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하나요?
4. 동생이 미국으로 오면, 병역문제가 걸리나요? (아직 군대를 가지않았습니다.)
5. 이런 가족 초청서류 (세명) 성공가능성이 크나요?
6. 결혼비자 서류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서류 준비하는데 여기에 있는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필요하나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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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2014 7:01:05 AM
안녕하세요

1) 본인께서 영주권 이신 상태에서는 부모님과 동생분을 가족초청 하실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이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후 3년후 시민권 신청을 하셔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부모님을, 시민권자 형제자매로 동생분을 영주권 초청 하실수 있습니다.

2)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은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영주권 취득후 다른 조건들이 맞다면 3년 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고, 시민권 신청 수속 기간은 6개월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본인의 부모님과 동생분을 초청하실려면 시민권자이셔야 하십니다.

4) 동생분의 나이와, 병역연장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5) 과거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라든지, 이민법위반 사실이 없다면, 기간이 걸려도 무난하게 나오실듯 사료됩니다.

6) 여권, I-94, 비자, 시민권증서, 결혼증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정보증인 서류 (세금보고, 고용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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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2014 10:31:34 A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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