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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지역Georg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2,997 작성일10/2/2014 6:19:19 PM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시민권 받는 즉시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말소가 되나요?

남편이 시민권일때 아이가 태어나면 분명 한국 군복무 하고는 상관이 없는것이지요?

요즈음 많이 햇갈립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한국에 올린적은 없고 당시에 남편이 시민권이었는데요.
사람마다 말이 틀려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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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2014 6:56:29 A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적법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분의 병역문제를 대비하셔서,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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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014 7:45:49 PM
가능하시면 시민권을 받으신후에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는것이 혹시라도 다음에 어떤 서류가 필요할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나중에 법적으로는 한국국적을 박탈(?) 당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에 서류(출생증명)를 안올린다고 해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주셔야만 병역문제에서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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