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9/2014 9:18:54 AM 안녕하세요교통티켓을 받은게 아니고, 교통사고를 내신것이라면, 시민권 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교통티켓을 받으셨을지라도, 벌금을 내시거나 수업을 들으셨다면,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아서 인터뷰시 지참하신다면 별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10**** 님 답변 답변일 9/29/2014 7:55:39 AM 미국시민들이 교통티켓하나 없는 무결점 인간들이 아니오다.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 티켓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