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 상황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아는 지인이 이혼한다며 증인으로 같이 가달라고 해서 증인으로 변호사보고 서류에 이혼하는걸 보고 왔는데요 ..4-5개월지나서 이혼한 당사자와 제가 짜고 억지로 이혼시켰다며 저와 당사자를 고소를 했어요 .. 내년쯤 영어공부해서 시민권신청하려고 하는데요 , 어쨌거나 법적으로 제 이름이 걸리게되어서 이러다 최악의 상황으로는 추방당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이런경우에 중범죄는 아니니까 시민권 신청하고 상관이 없나요 ? 아님 그래도 법적인 문제라 몇년정도 기다려야 할까요 ? 이런 법률적인 문제는 무지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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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28/2014 7:57:04 PM
안녕하세요
형사상 고발이 아닌, 민사상으로 고소당하신 것이므로, 이민신분과는 별 상관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케이스가 종결될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