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전문가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아이들이 올해 말에 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있어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군요. 다름이 아니라 첫째 신청서에 보면 개명란이 있는데 영어이름으로 바꾸고 싶으면 그 이름을 적으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럴 경우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하던데 얼마정도 더 걸리게 되는 지요? 둘째, I-912 와 관련서류를 N-400 신청서와 함께 발송시에 일단 수수료를 같이 보내는 것인지 아님 나중에 waiver 거절시에 따로 보내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째 남매인 경우 두 아이가 각자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아님 신청서는 별도로 하되 한번에 같이 발송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25/2014 4:26:26 PM
안녕하세요
1) 현재 사시는 곳의 Judicial Ceremony 스케줄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듯 싶지만, 제일 긴 기간은 6개월까지 추가로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2) 만일 수수료 면제 신청이 거절돼 서류가 반환될 경우에, 수수료를 포함한 이민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