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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최향남님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y**** 공감0
조회1,566 작성일4/7/2009 8:17:10 AM
18 세 미만의 아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지만 아이의 시민권증서는 새로 신청해야 하나봅니다 (6개월이상 걸림) 그러면, 지금 아이의 미국 여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미국여권이 나오면 그 여권으로 소셜 오피스에 가서 신분 업그레이드하면(영주권자 신분에서 시민권자 신분으로.....)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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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7/2009 2:06:18 PM
신청하신 미국여권이 나오면, 거주지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저희가 가진 영주권자의 기록을 시민권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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