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6/2009 9:44:21 AM 아이가 18세 미만이거나, 19세로 풀타임 고등학생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는 혜택이 없습니다.60세가 되고, 적어도 전남편과 결혼생활을 10년이상 했다면, 사망한 전남편의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또한, 65세가 되면 메디케어혜택을 받게 되지요.60세가 되기전에 재혼을 했다면, 사망한 전남편의 사회보장연금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