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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최향남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y**** 공감0
조회1,420 작성일4/2/2009 4:36:38 PM
시민권을 받고나서 신분 upgrade(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를 소셜 오피스에서 할때 자동으로 시민권자가된 18세 미만 아이의 신분변경시에 필요한게 무엇인가요?. 그 아이도 시민권 증서가 있어야 되는지요? 시민권 자동 취득처럼 증서 없이도 신분변경할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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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6/2009 9:32:41 AM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미국시민권자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증서가 댁으로 발송된다고 하는데, 아직 못 받으셨나
봅니다.

네, 미국여권으로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6/2009 1:37:02 PM
18 세 미만의 아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지만 아이의 시민권증서는 새로 신청해야 하나봅니다 (6개월이상 걸림) 그러면, 지금 아이의 미국 여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미국여권이 나오면 그 여권으로 소셜 오피스에 가서 신분 업그레이드하면(영주권자 신분에서 시민권자 신분으로.....)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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