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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은퇴 하는 사람이 받을수 있는 혜택은(2)

지역California 아이디s**071**** 공감0
조회2,371 작성일3/30/2009 5:05:20 PM
감사 합니다.
은퇴 하려는 사람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 무엇 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했는데 최 향남님이 답을 주시면서 몇가지 문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을 드립니다

첫째는 미국에서 얼마나 일했는가? 1985년에 이민와서 현재까지
24년 되었고 세금 보고는 15-17년쯤 했읍니다
1990년도 로드니 킹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 폭도들이
들어와 사업장을 부수고 강탈해 간후에 고전을 많이
했지만 세금 보고는 열심히 하였으며 2005년 중풍으로
쓰러져 오랜 투병 생활을 하느라 최근 4년간 직업이
없었고 일을 하려해도 채용을 하여 주지 않아서
친척과 교회 계통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 그리고 2008년에
조기 은퇴하여 나오는 534불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장애자 신청을 하였지만 건강이 많이 회복된 상태여서
해당 되지 않는다 하고 극빈자 (ssi) 신청을 하여도
되지를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만 65세가 넘어야 한다는데 65세 되기 까지는
지금의 형편이 너무 어렵고 가끔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좀더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1991년도에 이혼하여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으며
아이는 딸 셋이 있는데 장성하여 제각기 자신들의
삶을 살아 가고 있으며 자식들에게서의 도움은 전혀
없읍 니다. 다만 예전에 수도여고에서 독일어를
가르치셨던 누나가 약간 여유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읍니다. ( 공과금이나 기타 할부금)

무엇 보다도 언어의 장벽 때문에 관공서엘 가도 궁금한것을 속 시원히 풀지 못하고 궁금증만 쌓여가며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도 알수 없고 모르는게 많으니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얼마간의 금전적인 도움 보다는 저의 전공이 화훼 원예 이니 시립,주립,국립, 공원에 취업하여 나무를 가꾸는 일이나 혹은 매표소에서 티켓을 파는 일거리를 얻어서 (언제 재발 할지 모르는 스트럭에 대비하여 운동하며) 생계를 꾸려 가고 싶은 심정 입니다. 지금 하루에 한끼나 더러는 두끼로 해결 하면서도 창피하고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지내고 있읍니다.
좋은 방안이 잇었으면 좋겠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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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1/2009 6:04:05 PM
상세하게 근황을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기은퇴하여 현재 $534 받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간주합니다.

현재 살고계시는 곳이 캘리포니아로 사료되는데, 장애자신청을 하셨다가
denial 통지서를 받은 것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보장국의 장애자심사는 까다로운 편이지만, denial 통지서를
받았다고해도 6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하셨기를 바라고, 재심에서 또
기각을 당하면 hearing 을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이런한 항소절차를 약간은 어려운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60일을 넘기셨다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정상참작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SSI는 선생님께서 65세가 되셨다면, 장애자가 아니고 월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2009년에, 아무런 수입이 없을 경우 매월 $674 (연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추가로 받게되지요.

선생님의 경우는, SSI 의 최고 금액인 $674 보다 적은 $534 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지요.

아직 65세가 안되셨다면, 장애자가 아닌, 65세의 노년층으로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65세가 되시기 한달전쯤 SSI를 다시 신청하시면 어떨까요?

SSI 인터뷰시에, 현재 독립가구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식들에게
얺쳐 살고 계시는지를 질문할 것입니다. 또한, SSI 수혜자격여부를
정할 때는 자식들이나 일가 친척에게서 받는 금전적인 도움이 얼마인가를
또 질문합니다. 그리하여, 그 금액을 선생님의 비근로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고로,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과 한집에 살지만, 매달 rent 를 주고
있고 따로 취사를 한다는 서류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고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SSI를 받게되면, 극빈자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주정부에서 관장하는
의료보험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공이 화훼 원예라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실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선생님께 맞는 일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안 태평양계 노년층을 대표하는 기관, National Asian Pacific Center on Aging 이 있습니다. 시애틀에 그 본부를 두고 있는데, 한국어 무료
장거리전화 번호는 1-800-582-4259 입니다.

메세지를 남기시면, 한국어로 연락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기관에서는 노년층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선생님께 맞는 일자리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세하게 근황을 설명해주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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