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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은퇴 하는 사람이 받을수 있는 혜택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k**orreea**** 공감0
조회2,370 작성일3/29/2009 5:13:28 AM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민권자(1990년 취득) 시니어 입니다.
은퇴 하기전과 은퇴 한후에 미 정부로 부터 받을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을 할수 없어서
수입이 없으며 여러가지로 형편이 좋지 안은 상태 입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한인 봉사 센타를 찾아가 보았는데 담당자가 없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두어 시간 기다리다가 만나 보지도 못하고 불쾌하게 돌아 오고 말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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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0/2009 11:37:49 AM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1943-1954 사에에 태어나셨다면 적령은퇴연령이 66가 되겠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고 수입이 없다고 하셨는데, 좀더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으신지 또는 배우자의 수입여부 등등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얼마나 일을 하셨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9/2009 7:11:09 PM
내년에 연세가 어덯게 돼시는지 궁굼하군요. 65 세 이상이 돼신다면 SOCIAL SECURITY + WELLFAIR 가 가능합니다.그리고 MEDICARE 및 MEDIAL 도 가능합니다. 만약 62 세에 은퇴하신다면, SOCIAL SECURITY 이외에는 바랄것이 전혀 없다고 보겟읍니다. 물론 그동안 주욱 일하시고 세금 꼬박고박 갖다바첬다고 가정할경우 입니다. 그런데 65세 대신 62세에 은퇴하실경우 SOCIAL SECUTITY 수령액은 약 25 % 줄어들게 됩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아마 혜택이라고는 이게 전부 인것 같군요. 또 억지로 갖다부치자면 NATIONAL PARK 입장료를 조금 DISSCOUNT 해주는정도. . . . . . . 저는 100 %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
답변일 3/29/2009 7:16:53 PM
가장 중요한것을 잊엇군요. 특이하게 준비하실건없고 단지 SOCIAL SECURITY CARD 를 챙기셔서 해당 SOCIAL SECURITY OFFICE 를 방문하셔서 한국어가 편하시다면, 한국어를 할줄아는 SOCIAL WORKER 를 만나게 해달라면 됩니다.모든 소시알 워커들이 아주 친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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