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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장애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5**** 공감0
조회2,671 작성일3/26/2009 2:39:23 PM
저는 일년전 병원에서 간경화 와 식도 정맥류
판정 을 받아 읍니다
의사 는 일을 못하게 함니다
자영업 을하는 저는 현제 적자 보는 가게 을 닫지 도 못하고
있읍니다
가게 문을닫지 않고도 장애인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
얼마나 받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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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26/2009 7:43:24 PM
소셜 시큐리티 클레임을 진행하면서, 행정판사앞에 케이스를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를 잘 몰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습니다. 첫째로, 단순히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사유는 충분치 않고, 의학적으로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개인 담당의사가 일을 못하게 한다하더라도, 소셜시큐리티에서 그대로 판정하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장애가 있음이란 실질적으로 필요한만큼 벌이를 할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없음인데요... "실질적인"이라고 하는 정의가 중요합니다. 소량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다 한들 실질적이지 않으면 본 디서빌리티 베네핏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그리드"라고하는 소셜 시큐리티 변호사들이 언급하는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신청인의 나이, 교육수준, 근로배경등과 관련지어 각각의 스텐다드를 적용합니다. 적합한 스텐다드가 결정되고 나면, 변호사는 비로소 의료기록이 충분하고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지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신청인의 담당 의사와 질의 응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변호사는 신청인의 불편한 사항을 정량화 하여 표현합니다. 가령 얼마나 무거운것을 들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저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다면 자신의 케이스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은 자신의 장애사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직업명칭사전을 이용하여 소셜시큐리티 판사님들이 케이스를 살펴본다는것도 주지할만한 사실입니다. 신청인의 변호사는 신청인이 자격을 갖춘 분야에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게 됩니다. 간혹 판사께서 상담사를 대동하여 신청인의 근로배경을 정립하게 하는데, 변호사는 이 상담사의 증언을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을 통해 적대적인 발견사항을 무마시켜야 합니다.ion.

마지막으로 소셜시큐리티 히어링은 비공식적이며 보통 1시간정도 진행됩니다. 히어링을 할때에는 상대방으로하여금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단정하게 옷을 입도록 합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충분한 협조를 하여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소셜시큐리티 디서빌리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한다면, 수입이 조금 있어도 장애혜택을 받는데 기각사유가 되지는 않을것입니다. SSD 신청자격 평가 및 위임처리도 가능하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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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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