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연방정부로부터 최대한 받을 수있는 SSI 수령액은 월 $1,011 인데,
부모님께서 다른 수입이 없고, 재산이 $3,000 미만일 경우에는
SSI 신청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정부에서 추가로 SSI 수혜자들에게 보조금이 더해지는데, 예산관계로, 오는 5월부터 그 금액이 작아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SSI 를 받게되시면 메디캘은 자동적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메디캘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관이기때문에, 거주지역의 카운티
소셜서비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지난 8월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오는 5월 말안으로 경기부양지원금 $250을 받으시게 됩니다.
어머님의 경우 금년 1월에 사회보장연금을 수혜할 자격이 생겼고, 1월의
페이먼트를 2월에 받았다면, 역시 $250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첫 주택을 구입시에 우선, 다운페이먼트를 하시려면, $3,000 이상이 있으셔야
할텐데, SSI 에서 요구하는 재산한도액을 넘게 됩니다. SSI 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보조비인 관계로 여러가지 제한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