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회보장협정은, 이미 한국에서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을 미국에서
전환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허나, 미국에 이주하신 후 적어도 18개월이상 일을 하셨고, 적어도 6 크레딧을
쌓으셨다면, 미국에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월 수령액 계산방법은, 선생님의 한국에서의 연금불입기간을 검토하고,
또한,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쌓으신 6 크레딧을 근거로 정해집니다.
불행하게도, 메디케어혜택은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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