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장애자 혜택을 받으시려면, 적어도 정해진 기간 근로를 한 후,
요구하는 크레딧이 있는 사람들만이 장애자수당 신청서를 접수할 수있고,
사회보장국은 메디칼 관련 서류심사를 한후 장애자 판정을 내립니다.
또한, 미국시민으로서 65세 미만인 사람이 위에 말씀드린 크레딧이 없을
경우, 다른 소득이나 재산한도액을 넘지않는다면, 웰페어인 SSI 장애자
혜택을 신청할 수가 있지요.
선생님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신지 4개월 정도밖에 되지않으니, 두
프로그램이 모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의 스폰서는 이민초청을 할때에, 선생님께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미국납세자들에게 사회적인 짐 또는 부담(Public Discharge)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이민국 양식 I-134, Affidavit of Support에 서명을 했을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주정부의 프로그램들도 자격여부를 검토할때, 선생님의
스폰서의 소득과 재산내역을 요구할 것이며, 연방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