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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영주권자의 사회보장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j**730**** 공감0
조회2,935 작성일3/9/2009 5:18:52 PM
저는 작년 12월에 이민온 사람입니다
약 3개월 쯤되었읍니다
나이는 63세 쇼셜넘버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저는 다리가 약간 불편합니다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다쳤읍니다
한국에서 장애 6급으로 장애자입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장애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읍니까?
정부 아파트에 우선으로 들어갈수는 없읍니까?
의료혜택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제가 받을수있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직 직업을 가지지 못했읍니다
정부나 주정부에서 알선해주는 직업안내서 같은건
없읍니까?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갓 이민온 초보 이민자들의 혜택이나
길잡이같은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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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0/2009 4:34:52 PM
저희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홍보관께서 최근에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장애자 혜택을 받으시려면, 적어도 정해진 기간 근로를 한 후,
요구하는 크레딧이 있는 사람들만이 장애자수당 신청서를 접수할 수있고,
사회보장국은 메디칼 관련 서류심사를 한후 장애자 판정을 내립니다.

또한, 미국시민으로서 65세 미만인 사람이 위에 말씀드린 크레딧이 없을
경우, 다른 소득이나 재산한도액을 넘지않는다면, 웰페어인 SSI 장애자
혜택을 신청할 수가 있지요.

선생님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신지 4개월 정도밖에 되지않으니, 두
프로그램이 모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의 스폰서는 이민초청을 할때에, 선생님께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미국납세자들에게 사회적인 짐 또는 부담(Public Discharge)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이민국 양식 I-134, Affidavit of Support에 서명을 했을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주정부의 프로그램들도 자격여부를 검토할때, 선생님의
스폰서의 소득과 재산내역을 요구할 것이며, 연방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09 8:36:41 PM
지나가다가 적어봅니다.

제가 아는 문제점 하나를 적어보자면 작년 12월에 이민오셨으니 분명 재정보증인이 있으실텐데... 만약에 님께서 SSI같은 퍼블릭챠지를 받으신다면 재정보증하신분께 분명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권을 빠르시일안에 4년 6개월후에 제빨리 취득하시어 SSI나 장애인 수당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스로 재정보증 서류를 써봤는데요. 거기에 이런내용이 있기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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