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남자 앞으로 편지를 certified with return receipt로 해서 priority mail로 보낸다면, 만약 A가 집에 낮에는 일관계로 계속 없고, 그의 부인인 B가 집에 있다면, 우편배달부는 B에게 사인받고 편지를 전달해 주나요? 아니면, 무조건 본인이 A가 사인 할때 까지 딜러버리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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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4/19/2011 8:48:02 AM
그 집에 사람이 있으면 아무에게나 싸인 받고 전달해 줍니다.
질문하신 의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 모르지만, 그 당사자가 아니면 못 받게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certified로 보냈으면 B는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거부할 수 있고, priority로 보냈다면 아무에게나 떨거놓고 갈 수 있습니다만 A가 받았다고 나중에 보낸사람이 증명할 순 없습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4/19/2011 12:30:36 PM
본인이 받으시는것을 원하시면 우체국에가셔서 "signature confirmation" 으로보내면 본인이 서명 해야우편물을받는 써비스가 있읍니다. 그서명 카피를 받을수 있읍니다. 알아보세요.
y**jd**** 님 답변
답변일4/19/2011 1:17:36 PM
"certified mail"이나 "signature confirmation" service는 주소가 같으면 아무나 서명해도 그냥 전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A라는 사람이 받아야 만 한다면 "restrict delivery" service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편물 전달이 법적인 문제 때문이라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수취인이 그냥 의도적으로 안 받으려고 본인이 아니라고 우기며 무시하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체국에서는 15일안에 2번 attempt 하고 안 받거나 찾아오지 않으면 "unclaim"이 되어 그냥 되돌려 봅냅니다.
sue를 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로 피고인에게 소송문제를(특히 small claim) 전달함이 쉽지 않아 sheriff를 이용합니다. 많이 비싸지만 그 방법이 보다 더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A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sheriff가 영장이 없어 강제로 전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단지 심부름꾼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방어하는 한 방편이겠지만, 소송문제에서 전달 문제때문에 고심하는 원고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라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함이 좋을 듯합니다. 전달이 안되었을 때에 궐석재판을 요청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