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5/2019 10:36:12 AM 안녕하세요어떤 서류에 서명하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혼 합의문인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기재가 되어있을듯 사료되니, 서명하시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10/20/2019 4:52:01 PM 캘리포니아 이혼은 적법절차를 거처야 정확한 이혼이 성립합니다. 먼저 이혼 청구서와 청구후 상대방에게 전달, 그리고 30일안에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후 서로의 재정공개를 거쳐서 합의 또는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으며 모든 재산분할은 최종 이혼 판결전에 합의되어야 이혼이 결정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