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말한 것은 아무런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당초 6월 9일이 아닌 첵크날자를 6월 16일로 기입했다면 할말이 있으나 하긴 은행에서도 6월 16일날까지 기다렸다가 디파짖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6월16일날 디파짖하라는 이유는 ??? 그날은 여유돈이 생긴다면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drj**** 님 답변
답변일6/11/2014 9:56:51 PM
아쉽지만 법적으로 가셔도 지실겁니다. 상대방에게서 몇일날 디파짓 할것을 Written 으로 받으셨으면 모를까 구두의 약속을 하셨다면 님에게 불리합니다. 님이나 부인께서 6월 9날로 첵크를 발행하셨으면 상대방 은행은 당연히 상대방이 디파짓을 할때 받아주워야합니다. 어카운트에 돈이 없으시다면 이제 그 첵크는 바운스 될것이고 금액이 많으니 (2만 5천), 그쪽에서는 님에게 Return check fee 와 각종 Fee 들을 님자신이 내시는 Fee 말고도 요청할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원한다면 Check Fraud 로 님을 고소할수있습니다. 상대방이 구두계약을 어겼으니 그들이랑 다시 좋게 얘기해서 푸세요. 하지만 님이 불리합니다. 절때 구두계약믿고 은행잔고보다 더 많은 액수의 첵크를 발행하지 마세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6/12/2014 2:04:36 AM
16일에 디파짓하기로 했으면, 날짜를 16일로 써서 발행했어야지....
r**kd**** 님 답변
답변일6/17/2014 12:23:52 AM
일단 은행에 가셔서 그 체크를 스탑 페이먼트 하시고 딜러에 가셔서 사정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 어떨지요...
P**erock****** 님 답변
답변일6/22/2014 1:08:58 PM
피해 보상 소송은 가능하나 변호사비만 날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소송비용대고 나중에 돈 받아서 받아간다면 그 변호사 한테 해달라고 하십시요. 소송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역고소 당하기 딱 좋은 케이스입니다. 아래는 인용한 문구입니다. Most check processing is done automatically, so chances are no one will even look at the check unless it bounces for insufficient funds. It's illegal to postdate checks, which means to write a check for a date in the future. People are not allowed to give checks if they do not have the funds in the account to cover the check.
Go ahead and deposit the check. If it bounces, you can go after the person for any fees that get charged to you for the funds not being available from the check.
You can, if the check bounces, take it to the local prosecutor's office, and they can take action against the person for issuing a check they know has insufficient funds. Source: I work in criminal law, and writing checks without the money to cover the check can be a crime. 위 영어는 인용한 것입니다.
P**erock****** 님 답변
답변일6/22/2014 1:14:27 PM
캘리포니아에선 badcheck inforcement를 da 가 받은 사람 대신 콜렉트를 해주는데 posted check의 경우에는 받아주지 않더군요. 어쩜 불법인주루알고 받아서 구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누가 이길지는 해봐야될 듯합니다. 그날짜에 넣어서 바운스 나도 받은 사람이 경찰서 가지고 못가더군요. 민사소송을 해야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