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1/2014 10:29:42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재판 당일에 가셔서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았고, Answer 를 접수하지 않았으므로 결석재판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4**ki**** 님 답변 답변일 6/10/2014 8:37:16 PM 소송 당사자 (대라인)가 재판장이 안 나가면, 소송이 무효됩니다.피고가 답변을 않했어도, 재판 당일에 그 재판정에 나가면, 받아드려지기도 하여 연기하거나, 변론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