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오픈이후 처음 6개월을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 4시간 근무한 직원은 휴식타임을 주줄 못했는데, 차후 직원이 노동청에 클레임을 할 경우 어떤절차로 사후 분쟁을 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떤 계산법으로 페이되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하신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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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9/24/2013 3:55:19 PM
노동청에 클레임 한 뒤에 합의를 보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번 휴식 시간을 갖는 다면 휴식 시간을 못 가진 (일하는) 날 곱하기 시간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