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제 2년간 같이 잘 일해오던 직원한명이, 세일품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님한데 세일가격으로 팔아서, 조용히 불러서 주의를 줬는데, 그게 못 마땅했는지, 갑자기 가방들고 일하다 집에 갔는데, 어제 페이책 받으로 오면서, 지금까지 매일 기록했던 체인타임 체크아웃 타임 기록했던 기록서류를 처음일한 시점부터 모두 요구하는데, 찾아보았는데, 3개월치 분 기록카드를 찾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기록서류는 물런 요구한데로 무조건 줘야하는건지? 그리고 3개월치 기록카드를 찾지못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는지? 잊어버린 3개월치 빼고는 참고로 브래이크타임도 다 기록하고 휴식시간도 정확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3개월 치 기록이 걱정되서....???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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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9/20/2013 10:45:16 AM
종업원이 타임카트를 보고나 또는 사본을 얻기 위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21일 안에 응해야 페널티($750)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종업원이 EDD등에 클레임을 하면 중재관 앞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증빙 자료로 타임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였고 체크나 또는 현금이라도 급여를 지불한 기록이 있다면 미지급 급여나 페널티 등으로 인하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