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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랜드로이드가 어젯밤에 도망을 갔습니다.

지역Tennessee 아이디p**k43**** 공감0
조회5,153 작성일9/19/2013 4:32:23 PM
같은 건물 옆집의 랜드로이드(와인,리커스토어)가 밤사이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갔고..그 피해자들중 한사람이 그 비지니스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이때 리스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지요?(새로운 오너와)
그리고 새로운 계약이 전 주인보다 좋지않은 컨디션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전과 같은 렌트비와 전기비(전에는 7:3으로 나누어 냈습니다)가 아니고
더 비싼 렌트와 전기비를 요구할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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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20/2013 10:28:48 AM
일반적으로 새로운 건물주와 다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비관적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화이팅 하세요. 여기 질문에 보면 안 좋은 이야기도 많지만 많은 경우 새로운 건물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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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9/2013 5:35:34 PM
리커 스토어 주인을 오너라고 하고 건물주를 랜드로드(landlord)라고 합니다.
비지니스 오너는 새로운 랜드로드와 새 계약을 해야 합니다.
더 비싼 랜트와 전기세를 요구 하더라도 비지니스를 계속할 용의가 있으면 계약을 하는 것이고
이사 나가고 싶으면 이사 나가시면 됩니다.
고민 할 것 없습니다.
고민 한다고 바뀌는것 하나 없습니다.
답변일 9/19/2013 5:40:23 PM
그렇군요...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장사는 시원치 않은데...렌트비를 또 올릴까봐.. 나가자니 아깝고 억울하고....
아무튼 결정해야지요...
답글에 감사드려요.
답변일 9/19/2013 5:55:47 PM
아픈 마음 찔렀나요?
허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리스 때문에 가게를 팔지도 못하고 말아 먹고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랜드로드가 터무니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답변일 9/19/2013 6:35:05 PM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터무니 없는 조건이라면중간에 팔고 나오고 싶은데.....
다시한번 감사드려요.결정하는데 도움될것 같습니다.
답변일 9/19/2013 7:17:20 PM
상업용 건물의 리스일 경우 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의 리스가 살아있을 경우 새로 계약하지 않고 전의 리스계약을 그대로 새주인이 승계하는게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잘 살펴보세요.
답변일 9/20/2013 4:34:44 PM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자문덕에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전기비를 5::5 로 내기로 했구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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