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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비지니스 관련 빚에 관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m**ee103**** 공감0
조회2,053 작성일9/16/2013 7:36:59 PM
안녕하세요.
2011년 12월중순, 하고있던 조그마한 가게렌트비가 계속 밀리는 바람에
랜드로드에 의해 강제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운영하던 가게가 갑자기 스탑되면서
상황은 더 힘들게 되어 결국 아무것도 정리를 못한채
시간만 지났습니다. 비지니스 renewal 도 못하다 보니,
지금은 va state commission의 라이센스도 terminate된 상태고,
세무신고도 2011년을 final report로 마지막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2011년 12월 이후 매출은 전혀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stop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거래하던 업체에 pay하지 못했던 3000불 정도를
그 업체에서 얼마전에 sue를 해서, 다음달에 court를 가야합니다.
물론, 저는 그 이후 회사도 더 이상 운영안하고, 집이나 개인 재산은 전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장 갚을 능력도 안됩니다.

이런 경우 판사에게 제 상황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사정을 감안하여
갚아야 할 돈을 줄일수 있을까요? 실제 원금은 1500불 정도인데,
아마 이자와 수수료가 붙어서 3000불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회사가 이미 없어졌으므로 , 개인은 갚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사는 S-corporation 이었고, 월 매출은 만불도 안되었습니다.
sue는 회사이름과 오너 이름을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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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7/2013 1:16:33 PM
미국 법원은 판사에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없는데 어쩔겁니까? 6개월후부터 한달에 50불씩값는다고 하시고
먼저 얼마를 갚는다고 그러지 마십시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누구나 싶패를 하지만 그후 얼마나
마음을 추수르냐가 중요합니다. 싶패보다 마음상심이 크시라 마음이 찡하네요. 하아팅 입니다.
그리고 법원에가서 절대 죄인이아니니 당장하게 말씀하세요. 없다고. 하지만 낼의도는 있으나 당장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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