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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팟타임 채용시 글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공감0
조회1,811 작성일9/15/2013 10:12:32 AM
안녕하세요. 김해원변호사님.
팟타임 채용시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앞서 말했듯이

주 1일 11시간 근무하는 팟티임 종업원에게
- 8시간 급여와 3시간 오버타임 급여(시간당 급여의 1.5배)는 지급하고
(그 11시간동안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더라도 급여는 지급하고)
- 문제는 그 분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드려야 하는데 조그만한 가게이다 보니 2명을 상주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손님오는 상황봐서 식사하시고 휴식을 취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안에 가게에 손님이 오면 멈추고 손님을 봐야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아주 작은 그로서리를 파는 곳인데요. 손님이 없는 시간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손님이 오면 손님을 봐야 하는 업무입니다.(계산 및 상품 설명 등)
그래서 팟타임 종업원한테
- 현재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 휴식 및 식사를 하시고 그 시간에도 페이를 하겠다고 할 계획인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는지요?
- 참고로 저처럼 보통 2명 상주하기 힘든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종업원들의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을 어떻게 해 주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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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9/15/2013 12:17:26 PM
5시간마다 반드시 식사(점심이 아니라) 시간을 제공해야 하지만 업무의 성격상(이 업무가 사장님 가게의 경우처럼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업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하면서 식사시간을 가져야 할 경우 문서로 on duty meal agreement을 작성하고 그 시간은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식사시간을 30분 제공했지만 종업원이 식사를 하지 않고 일을 계속 하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고용주는 식사시간 동안 일하라고 강요만 안 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5/2013 1:25:27 PM
빠르고 친절한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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