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 Rosa Baekim 님 답변 답변일 9/13/2013 1:12:38 PM Copyright Office 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신청이 완료될 경우 저작권 신청하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유효성 및 창작, 공개일 포함한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우선 사실로 간주되므로 저작권 분쟁에서 유리해지십니다. 상대측에게 저작권 등록 신청 사실을 알리시면 도움 되실 것입니다. 변호사 김효정 / Rosa Baekim 직업 변호사 이메일 rosabaekim.esq@gmail.com 전화 847-427-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