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종업원을 해고할 때는 그 이유가 임신과 무관하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임신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 해고됐다고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국(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 Housing)에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직원의 해고나 파면은 고용기간이 끝나서 자연스럽게 해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해 해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신때문에 자주 결근한다는 이유로도 해고될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출산 휴가법에 따르면 출산 종업원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근무를 못 할 정도로 거동이 불가능할 때(disabled) 정상적인 임신 및 출산인 경우 6주까지 출산휴가로 쉴 수 있고, 4개월까지 출산이나 임신관련된 장애로 인한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4개월은 꼭 한번에 다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전후 또는 임신으로 인해 근무를 못할 때 쉬는 것으로 모두 합해서 계산됩니다. 또 임신 및 출산 휴가를 가기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의 휴가는 유급이거나 무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임시장애(temporary disability)를 위해 직원에게 4개월 이상의 휴가를 제공한다면, 같은 기간의 휴가가 임산부 직원에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출산 및 임신 휴가 후에 회사에서 같거나 급료, 시간, 업무면에서 비슷한 직책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신직원이 원할 경우 복직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휴가 전에 해줘야 합니다.
임신 중에 고용주는 의료보험 회사의 조언에 따라 임신 직원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덜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업무를 대신 맡겨야 합니다.
종업원 5인 이상인 회사일 경우 임신휴가(Pregnancy Disability Leave) 포스터를 붙여 놓음으로써 직원들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