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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근무시간 조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5**** 공감0
조회1,993 작성일9/8/2013 9:27:16 PM
안녕하세요. 직원 2명 근무시간이 각자 5시간/일 (주4일) 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출퇴근시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각자 10시간씩 (주2일)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주어야 하기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해도 초과근무 수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안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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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9/8/2013 10:07:42 PM
불가능하죠. 그건 노동법상 불법이니까요. 아무리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 안 해도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9/9/2013 10:23:34 AM
합법적으로 임금지불하면서 employee와 employer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 보시지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주 20시간의 파트타임에, 하루 5시간을 위해서 출퇴근에 시간을 보내고 쉽지 않을 겁니다

Weekly Wage를 조절하여 합법적임금을 지불하면서 동일한 수입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간 당 $10을 지불하면, 기본임금을 낮추어 초과수당을 합하여 비슷하게 받을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이지요.

가령, $10/per hr일때, $10 x 20hr = $200 -> weekly total wage $200.

기본임금을 $9.로 하여 계산하면,
($9x 16hr = $ 144) + ((overtime $13.50 x 4 hr= 54) = $198
weekly total wage $198.

합법적이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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