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ship이 잘 유지되기 위하여 제대로 작성된 Partnership Agreements는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안전하게 Partnership Agreements 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투자의 규모와
• 업무분담
• 이익과 손실 분배
• Partner 가 사퇴하거나 죽는 경우
• 사업의 처분
불필요한 돈이라는 것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세상은 긍정적으로만 것만 보면 위험합니다. 위험한 것들을 고려하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동업은 기본적으로는 권할 수 없는 회사의 형태입니다. 각각의 partner들은 Partnership Agreement(파트너쉽 계약서)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나눕니다. 그러나 각각의 partner 한명 한명은 Partnership에서 업무상 발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비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100%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집니다. 상대방이 잘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면 다른 파트너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무한책임져야 합니다.
투자금에는 위험요소가 있지만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세울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