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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장내 대화금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공감0
조회5,728 작성일8/26/2023 10:56:24 AM

저는 현재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입니다.   근무 시간내 물론 일에 집중해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근무하는 곳에 상사가 직원간 몇 십초라도 사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되고 근무 분위기에 저해가 된다며 대화를 삼가해 줄 것과 일반적인 목소리 톤임에도 소리를 줄여달라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직장내에서는 항상 속삭이듯 말을 하고 직원간 간단한 안부나 사적인 대화는 그 상사가 없을시에 눈치를 보며 잠깐 하는 정도입니다. 그로인해 몇 명의 직원도 퇴사를 하몄으며 저 또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주도 이런한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그다지 큰 문제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계속 참고 근무하거나, 퇴사하는 방법외에는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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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상현 님 답변 답변일 8/28/2023 11:24:53 AM

작성해 주신 내용만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고용주와 대화를 해 보실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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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상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spark@parklawoffices.com

전화 844-700-12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7/2023 8:41:24 AM
사적인 대화는 근무시간 외에 하시는게 맞죠.

일반적인 목소리 톤임에도 소리를 줄여달라면 줄여주면 되고요.
일반적인 목소리 톤임에도 고성이 많죠. (특히 많은 아시안, 흑인 등등)

많은 아시안들이 남의 대하여 험담할때는 Whisper을 잘하는데요.
식당 마켓 . . . 도서실에서도 두 세 사람 이상 모이면
남녀노소 고성으로 찌걸여 대잖아요 ? (저 본인 포함하여)

가끔 손님앞에서 손으로 거스름돈 손님에게 주면서
입과 눈으론 하고 있던 사적인 얘기 직원들 끼리 계속 하고있으면
손님 입장에선 상쾌할까요?

공공 장소에서 집안에서도 Whisper 하는 연습을 하고있습니다. ^ ^
답변일 8/28/2023 9:35:22 AM
사적인 대화는 근무시간외??? 여기가 공산국가인가요?
직장내 근무환경을 좋게 만들면 업무효율도 좋아지고 직원들의 이직율도 줄어 들어 회사에도 도움이 될텐데 눈에 보이는 이익만 쫓는 그런 직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불법적인 행위를 한거 같진 않으니 참던가 이직을 하던가 그방법밖에 없지 않을까요?
답변일 8/28/2023 8:17:07 PM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어떤 문제 발생시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특히 서비스 업종이라면
보다더 효과적인 손님 관리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한국말을 삼가하고 특히 사적인 이야기라면
필요한 경우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수도 있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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