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4년마다 재발급받아오던 부동산 라이슨스를 이젠 더이상 연장안할려고합니다 개인비지니스로 시간이없어 부동산브로커에속하기어려운데 라이슨스를 가지고있으려면 부로커가있어야하니 그것도 어렵고,, 보드에서 연장서류가 도착했고 아무리찾아봐도 라이슨스포기조항이없으니..이런경우 따로 편지를 보내야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보내면 자동으로 라이슨스가 캔슬되는지가 질문요점입니다 2011년2월 7일전에보내면 $245불, 그후가되면 Late fee가 $367불로되는데 아무것도안하고있다가 점점 Late fee가 지나 면년되면 천여불로 올라갈것같은 생각도들고해서 아시는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DRE에서는 모든서류는 일방적으로 통고되는듯 질문사항이나 이멜같은것도없고 편지보내야 답장같은것은 받을것같지도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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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답변일11/29/2010 8:57:33 PM
네 그렇습니다. 강남콩님의 답변이 옳습니다.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캔슬되며 그로부터 2년이내에는 다시 갱신할수도 있습니다만 비용이 꽤됩니다.
디알이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맨왼쪽 중간쯤에 있는 FAQs 를 크릭하고 나면 여러 리스트가 나오는데 license 를 크릭하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