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 한 경우 사립대학에서 양육권과 미양육권 부모 모두의 css profile 요구하는데 양육권은 제가 없고 아빠가 가지고 있고. 아이는 저와 같이 살고 있어 income tax 보고는 저와 제아이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noncustodial이되는지 알려 주세요. fafsa신청은 제가 부모로 신청 했습니다.1년이상 같이 사는 사람이 부모라고해서요. profile submit 할때 양부모가 동시에 해야하나요?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2/6/2010 10:07:22 AM
학생이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고 세금보고서도 어머니쪽으로 되어 있으면 어머니가 Custodial Parent입니다. Profile은 Custodial parent 즉 어머니가 먼저하여야 합니다. 신청할 때 Non-custodial parents의 password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