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net 학생은 수업료가 면제되나 J-2 의 경우 수업료를 non-resident 비용으로 내야 될 것입니다. 대학 (커뮤니티칼리지 포함) 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11학년부터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아드님 고등학교 카운셀러와 의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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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공립고등학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