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의 근로소득이 10만불 이하이면,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고 세금보고를 당연히 해야 하지만,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투자소득이나 임대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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