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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텍스리턴 문의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o**eta33**** 공감0
조회2,799 작성일2/9/2016 8:54:16 AM
안녕하세요..

저는 트럭드라이버로 회사에 근무하다 작년 11월 말경 개인 비즈니스를 할 생각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제 비즈니스를 등록하고 제 트럭을 사고 비즈니스에 필요한 여려자지 ( 공구. 문구 옷.등등) 구입하고 준비를 한 후

2016/1/5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여 수입일 발생였는데요...


이럴경우 근무한 회사에서 w2는 받아서 텍스 보고해야하는 건 알겟는데요.

비즈니스의 경우 작년에 일도 하지 않고 준비만 햇던 상황이라 비용만 발생햇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세금 보고 해야 하는지요???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지 않아서 1099도 없고 그냥 트럭 등등 비용만 발생할경우
2016 텍스 리턴때 같이 2015년 12월 11월에 발생한 비용도 클레임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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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9/2016 11:15:10 AM
비록 소득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사업상 들어간 비용을 당연히 청구하여 세금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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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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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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