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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텍스보고시, 한국돈을 신고하지 못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za**** 공감0
조회1,689 작성일3/19/2018 3:53:15 AM
지난 2월 말경에 영주권을 받고나니 할일이 왜이리 많은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5년간 ITIN 으로 텍스보고를 하다가 올해는 쏘셜로 3월 초에 보고를 했습니다.

1. 그동안 쌓인 쏘셜크레딧을 어떻게 소급받냐고 CPA에게 물어보니 작년에 그 제도가 없어져서 못받는다고 하네요. 사실인지요?

2. 한국에 만불이상 있으면 텍스보고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CPA 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수정요청을 해야할까요?

3. 한국보유돈을 신고할 경우, 이민오기전 11년간 불입한 국민연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4. 이번 추석에 한국에 갈 예정인데, 그때 돈을 모두 가지고 오게 된다면 2017년텍스보고(이미 3월에 마침)에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5. 신고할 경우, 현재 제가 로인컴 메디칼 대상자인데, 금액에 따라 메디칼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6. 현재 저는 55세인데,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가져오는게 좋을지, 그냥 놔두는게 좋을지, 아니면, 16년간 중단된 연금을 다시 연결시키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7. 한국돈(은행+연금)을 모두 가져오게 될 경우, 현금, 여행자수표, 은행송금 등.... 어떤 방법으로 가져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요?

8.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인컴으로 잡혀서 로인컴 메디칼이 취소될까요?

9. 부부가 가지고 비행기 탑승, 입국할 수 있는 금액한도가 얼마인지요?
기내에서 각각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한사람이 총액을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긴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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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9/2018 8:54:44 AM
1.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업데이트 요청 하셔야 하고 IRS에는 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https://www.sapling.com/8370071/forms-social-security-card-replacement
2. 세금보고와 별도로 웹사이트에서 FBAR 신고하시면 됩니다.(https://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
3. 국민연금은 안하셔도 됩니다.
4. 전년도에 단 하루라도 만불이 넘었다면 하셔야 합니다. 계좌를 닫았다 하더라도.
5. 메디칼은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바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략 3천불 미만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6. 저라면 그냥 뒀다 나중에 받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자도 쌓여가고 있으니깐요.
7. 은행이 제일 안전하겠죠. 수수료가 좀 비싸서 문제지만요. 본인의 판단에 달린듯.
8. 5번과 같습니다.
9. 불법적인 돈도 아니고 그냥 자기돈 가져오는 거라면 그냥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큰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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