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금보고와 별도로 웹사이트에서 FBAR 신고하시면 됩니다.(https://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
3. 국민연금은 안하셔도 됩니다.
4. 전년도에 단 하루라도 만불이 넘었다면 하셔야 합니다. 계좌를 닫았다 하더라도.
5. 메디칼은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바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략 3천불 미만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6. 저라면 그냥 뒀다 나중에 받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자도 쌓여가고 있으니깐요.
7. 은행이 제일 안전하겠죠. 수수료가 좀 비싸서 문제지만요. 본인의 판단에 달린듯.
8. 5번과 같습니다.
9. 불법적인 돈도 아니고 그냥 자기돈 가져오는 거라면 그냥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큰 문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