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코트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2-3 주 후에 고지서가 오면 메일로 벌금 $367.00과 법원 수수료 $57.00 (Traffic School processing fee)을 함께 납부 하시거나 온라인 https://www1.epay-it.com/Search/CaseSearch.aspx 에서 페이 ($367 + $57 +$5.95) 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5.95 더냄 (convenience fee of $5.95 )
한국어로도 하실수 있는 온라인 트래픽 스쿨 www.gototrafficschool.com 을 추천해 드립니다. Referral Code XMB-BF8-CA8 을 입력 하시면 할인 됩니다. 1 Select your State : California 2 Select your County : Riverside 3 Select your Court : Hemet Court 33440 or 33460 4 Select your Language : Korean Referral Code : XMB-BF8-CA8
l**eh**** 님 답변
답변일3/18/2015 5:33:53 PM
티켓과 벌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코트에 가시면 됩니다. 코트에 가셔서 항변하시면 벌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코트에 안가는 것은 수긍을 한다는 뜻이고요.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트래픽 스쿨을 추천드리는 것은 벌점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벌점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주에 따라 트래픽 스쿨을 가면 벌금포함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