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7/2015 4:58:49 AM 아무도 답변이 없어서 저라도 답변해 드립니다.1. 제가 보기에 님이 구입하신 것으로 보면 1년도 안되었지만, 차가 2011년도 차이면 기본 워렌티가 끝이난 상황입니다. 레몬법 적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2. 그리고 새 차인 경우도 사고가 난 이후에는 레몬법 적용이 안될 것입니다.3. 혹시 모르니까 레몬법 전문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l**onlaw868**** 님 답변 답변일 6/22/2015 2:11:40 PM 중고차라고 하더라도 딜러에서 CPO 를 사셨으면 레몬법 적용 됩니다.그동안 딜러에 들어갔다가 고친 기록들로 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리 떨림 등 major problem 이 아닌경우 4번의 기록이 있어도 힘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