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지금 비자가 f-1인 어학연수를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f-2비자인 동반비자로 와 있는데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실수 있는 뷰리서플라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전공은 교육학이구요 근데 와이프가 비자를 일을할수있는 걸로 바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스폰서 해주시는 분이 비자를 일할수있는 비자로 바꾸는데 어떤걸 도와주실수 있는지 알고 싶내여 그리고 전공하고 일하는 곳이 맛지않아도 영주권신청하는데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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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8/29/2010 9:57:41 PM
상식으로 대처하세요. 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 돼시면 맞지 않는것 입니다 교육학과 꽂...맞지 않지요...안됩니다
s**jk**** 님 답변
답변일8/30/2010 10:00:39 PM
저와 유사한 케이스가 되네요. 제 와이프도 F2비자였으며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 바꾸려면 학사학위 소지자일 경우 영주권 케이스로 전공관련 5년의 경력이 있거나, H1 VISA 즉 고용주 스폰 취업비자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와이프분은 학위불문 비숙련직으로 뷰티서플라이에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차피 전공과 관련이 없는 업종이니 이 카테고리밖에 기대할 수 없어 보입니다. 비숙련직 대기기간은 현재 6~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6~7년후에 수속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는 뷰티서플라이로서 방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교육학사로 해당되는 직종을 찾는 것이 빠를 듯 합니다. F2 에서 H1 으로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그 외 자세한 정보는 미 이민국 홈페이지 USCIS 등을 참고해 보시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입니다. 규정을 보다보면 윗 분 말씀처럼 보편적인 기준이 어떤 것인지도 감을 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