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27/2010 2:28:30 PM 6년 전이라면 입국비자만료 또는 입국비자 변경자에 대하여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인접국의 여행을 허락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을 때입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17859 (비자변경 후의 30일간 여행)당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Automatic Visa Revalidation 이라는 제도 덕분입니다. 이 제도는 이렇게 재입국하려는 사람에게 당연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특별히 거절될 사유가 없었으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