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다시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vlfe**** 공감0
조회883 작성일8/30/2010 8:40:45 PM
아래 질문자인데요
무비자 경우 미국에서 총 체류기간이 180일을 넘기면 안된다는데요
그럼 다시 한국에 갔다가 와야하나요?
그리고 다시 바로 들어올수 있나요?
제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일이 있어서요
이곳에 자동차 위반 티켓받은거도 있고
제가 급해서 그러는데요 아시는분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티켓에 코트가야하는 날짜가 지나서 그러는데
그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0/2010 9:12:32 PM
무비자는 180일이 아니라 90일입니다.
한국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오셔야 합니다.
답변일 8/30/2010 10:32:41 PM
무비자의 경우 총90일을 넘기시면 안됩니다. 자동차 티켓 받으신 것은 속히 코트에 직접 가셔서 벌금 납부하시고 가시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단순 벌금티켓의 경우 출석가능 만기일 전까지 언제든지 코트에 가셔서 벌금납부 가능하십니다. 물론 벌점은 부득이하시겠지만요. 그외 다른 사안이시라면 역시 코트에 가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여권 지참하셔서 출국일을 증빙하셔야 겠지요. 체류일을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코트 출석과 관련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유로 무작정 오버스테이 해버리시면 향후 재입국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8/31/2010 5:23:11 AM
준법정신이 참으로 이쁩니다. 우리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겟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